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,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 신청 확대 등 혜택이 늘었습니다. 정기·반기 신청 일정과 지급일을 꼼꼼히 챙겨 최대 330만 원(근로장려금)과 100만 원(자녀장려금)을 놓치지 마세요.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
정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 (법정 기한 9월 30일, 조기 지급 가능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 5% 감액)
- 대상: 2024년 소득 기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가구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- 상반기분 (2024년 1~6월 소득): 신청 2024년 9월 1일 ~ 19일 / 지급 2024년 12월 말
- 하반기분 (2024년 7~12월 소득): 신청 2025년 3월 1일 ~ 17일 / 지급 2025년 6월 말
※ 사업·종교소득 포함 시 정기 신청으로 전환 → 8월 지급
지급액
가구 유형 | 최대 근로장려금 | 최대 자녀장려금 (1명당)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165만 원 | -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1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100만 원 |
※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차감
신청 자격 요약
1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(2025년 상향)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 포함 항목: 주택, 토지, 건물, 금융자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
3.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, 직계존속 포함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·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
4. 신청 제외 대상
- 외국 국적자 (단, 국적 보유자 배우자/자녀 있는 경우 제외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- 전문직 사업자 (신청인 또는 배우자)
- 상용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(배우자 포함)
신청 방법
- 홈택스/손택스 앱: [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] 메뉴 → 신청
- ARS: 1544-9944 (개별 인증번호 입력)
- 서면: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대리 신청: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(평일 09:00~18:00)
- 자동 신청: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적용 (2025년부터 전 연령 확대)
유의사항
- 소득자료 확인 필수: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
- 특수직종(간병인 등): 2024년까지 사업자등록 필수
- 사기 주의: 국세청은 금품 요구하지 않음 (보이스피싱 주의)
- 체납세액 있는 경우: 지급액 일부 충당 또는 감액 가능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·반기 신청 구분과 소득·재산 기준 변화가 핵심입니다.
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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