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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, 최대 330만 원 받는 방법 (2025년)

by 해와달과별과함께 2025. 5. 2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,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 신청 확대 등 혜택이 늘었습니다. 정기·반기 신청 일정과 지급일을 꼼꼼히 챙겨 최대 330만 원(근로장려금)과 100만 원(자녀장려금)을 놓치지 마세요.

엄마 아빠 아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

 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

정기 신청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  •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 (법정 기한 9월 30일, 조기 지급 가능)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 5% 감액)
  • 대상: 2024년 소득 기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가구
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
  • 상반기분 (2024년 1~6월 소득): 신청 2024년 9월 1일 ~ 19일 / 지급 2024년 12월 말
  • 하반기분 (2024년 7~12월 소득): 신청 2025년 3월 1일 ~ 17일 / 지급 2025년 6월 말

※ 사업·종교소득 포함 시 정기 신청으로 전환 → 8월 지급

 지급액

가구 유형 최대 근로장려금 최대 자녀장려금 (1명당)
단독가구 165만 원 -
홑벌이 가구 285만 원 100만 원
맞벌이 가구 330만 원 100만 원

※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차감

 신청 자격 요약

1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)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(2025년 상향)

2. 재산 요건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    • 포함 항목: 주택, 토지, 건물, 금융자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

3. 가구 요건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없음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, 직계존속 포함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자·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

4. 신청 제외 대상

  • 외국 국적자 (단, 국적 보유자 배우자/자녀 있는 경우 제외)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  • 전문직 사업자 (신청인 또는 배우자)
  • 상용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(배우자 포함)

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/손택스 앱: [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] 메뉴 → 신청
  • ARS: 1544-9944 (개별 인증번호 입력)
  • 서면: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  • 대리 신청: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(평일 09:00~18:00)
  • 자동 신청: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적용 (2025년부터 전 연령 확대)

 유의사항

  • 소득자료 확인 필수: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
  • 특수직종(간병인 등): 2024년까지 사업자등록 필수
  • 사기 주의: 국세청은 금품 요구하지 않음 (보이스피싱 주의)
  • 체납세액 있는 경우: 지급액 일부 충당 또는 감액 가능
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·반기 신청 구분과 소득·재산 기준 변화가 핵심입니다.
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