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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& 메모 📝/생활 정보

근로자의 날 2025년(5월 1일) 휴무 및 알아야 할 것들

by 해와달과별과함께 2025. 4. 29.

2025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. 이 날과 관련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.


꽃과 햇살 아래 쉬고 있는 사람

근로자의 날의 법적 성격과 휴무 대상

  • 근로자의 날은 '법정 공휴일'이 아니라 '근로자의 휴일'입니다. 즉,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며,
   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다릅니다.
  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민간기업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.
    대부분의 직장인은 쉬는 날이며,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.
  • 공무원, 교직원,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며, 정상 근무합니다.

예시: 대기업 회사원 A씨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만, 구청 공무원 B씨는 정상 근무합니다.


대체공휴일 및 연휴 구성

  •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    따라서 5월 1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• 2025년 5월 1일(목) 근로자의 날 이후, 5월 2일(금)은 공식 공휴일이 아니지만
  • 연차를 사용하면 5월 1일~5월 5일(월)까지 최대 5일 연휴*를 만들 수 있습니다.
  • 5월 5일(월)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는 해로, 5월 6일(화)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.
    따라서 연차를 잘 활용하면 최대 6일 연휴도 가능합니다.

Tip: 목, 금 연차를 사용하면 '6일 황금연휴'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
근로자의 날 출근 시 유의사항

  •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하는 업종(예: 병원, 유통, 일부 서비스업 등)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,
  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일부 사업장이나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영업 및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예시: 대형마트는 일부 점포가 정상 영업합니다. 직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.


학교, 은행 등 기타 기관 운영

  •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은 정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, 각 기관별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은행,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정상 영업합니다.

주의: 일부 사설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휴원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.


캘린더와 체크 표시된 연휴

2025년 5월 연휴 달력 요약

날짜 요일 휴일명 비고
5월 1일 목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 유급휴일, 공무원 제외
5월 2일 금요일 - 연차 사용 추천
5월 3~4일 토~일 주말  
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, 부처님오신날 법정공휴일
5월 6일 화요일 대체공휴일 어린이날·부처님오신날 대체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도 쉬나요?

  • 아닙니다.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, 정상 근무합니다.

Q. 근로자의 날에 병원은 문을 열까요?

  •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. 대형병원 응급실은 대부분 운영하지만 외래 진료는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.

Q.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근로자의 날 출근 시,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
Q. 어린이집은 운영하나요?

  • 대부분 정상 운영하지만, 일부 어린이집은 자체 휴원할 수 있습니다. 사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정리

  • 2025년 근로자의 날(5월 1일 목요일)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.
  •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며, 공무원·교직원 등은 정상 근무합니다.
  • 연차 활용 시 최장 5~6일 연휴가 가능하니, 미리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꼭 확인하세요.

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노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. 자신의 근무 형태와 회사 방침을 꼭 확인하세요.